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 중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보호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자동(카드)열쇠와 수동열쇠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자동(카드)열쇠 및 수동열쇠는 해당 근무구역에서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시 감시구역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동범위를 근무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②수동열쇠는 정전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비상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등 전자적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사용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동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③보호근무자는 자동(카드)열쇠 또는 수동열쇠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황실장은 지체없이 해당 자동(카드)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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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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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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