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시스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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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를 상황실에 두고, 일정 구역을 제어할 수 있는 구역통제장치를 감시실에 둔다.1. 제어시스템2. 전자잠금시스템3. 통신시스템4. 영상확인시스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를 상황실에 두고, 일정 구역을 제어할 수 있는 구역통제장치를 감시실에 둔다.1. 제어시스템2. 전자잠금시스템3. 통신시스템4. 영상확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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