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시스템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를 상황실에 두고, 일정 구역을 제어할 수 있는 구역통제장치를 감시실에 둔다.1. 제어시스템2. 전자잠금시스템3. 통신시스템4. 영상확인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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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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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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