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보호실 출입문 개폐)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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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미리 보호실 앞에서 보호실 내 보호외국인의 동정을 관찰한 후 안전한 때에 개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미리 보호실 앞에서 보호실 내 보호외국인의 동정을 관찰한 후 안전한 때에 개방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외국인이 보호되어있는 보호실의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개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실 출입문은 비상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출입문별 개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체를 동시에 개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두 또는 보호실 내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후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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