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동정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보호실 출입문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보호실, 복도 등의 감시구역에 대한 동정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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