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자리를 비울 때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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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상황실 또는 감시실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워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시스템을 잠금상태로 전환하는 등 비인가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상황실 또는 감시실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워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시스템을 잠금상태로 전환하는 등 비인가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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