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외국인보호실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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