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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