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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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실에 설치된 통신시스템 및 전자잠금장치의 훼손 또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에게 전자잠금장치의 안전사항을 알리고, 파손한 사람에게는 변상조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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