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전자잠금장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잠금장치는 잠금상태에서 보호외국인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으로 문이 열리거나 파손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자잠금장치는 정전이나 단선 등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출입문이 계속 잠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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