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고장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가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비전문가가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호근무자는 고장을 수리할 때까지 해당 출입문에 대하여 수동열쇠를 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리 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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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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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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