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고장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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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가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비전문가가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가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비전문가가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호근무자는 고장을 수리할 때까지 해당 출입문에 대하여 수동열쇠를 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리 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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