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2호의 보호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과 보호시설의 안전강화 및 보호업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소 등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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