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8조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의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번식 작물로서 종자로 사용이 가능한 생산물2. 산과수, 조경수, 야생화, 산채, 특용, 버섯류 등 재배시험 중인 식물체3. 표준품종의 일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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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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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