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5조 (생산물의 처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물의 처분 절차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재해,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환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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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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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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