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9조 (수입처리 방법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물의 수입 처리는 위탁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매각 또는 폐기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1. 지역 농민 또는 임업인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2. 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3. 작물별로 여러 품종이 혼합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산물4. 위탁매각이 개별매각보다 불리한 경우5. 과숙이나 노화 등 시장출하가 곤란한 경우6. 특성조사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7.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8. 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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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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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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