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 (생산물 처분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심사관이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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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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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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