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 (생산물 처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심사관이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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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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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