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 (수급계획의 변경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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