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제출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