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 (이용계획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고, 무선국 개설 및 주파수의 지정·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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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제7조 · 이용계획서의 보완제8조 · 이용계획서의 변경제9조 · 제출자료의 확인제10조 · 수급계획의 변경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이용계획의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