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 (이용계획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고, 무선국 개설 및 주파수의 지정·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고, 무선국 개설 및 주파수의 지정·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