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이용계획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1. 소속 하급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정할 부분이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 재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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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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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