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이용계획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1. 소속 하급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정할 부분이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 재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③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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