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이용계획서 작성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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