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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