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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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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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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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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