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 소요량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