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파수 소요량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④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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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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