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2.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란 법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4.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이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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