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이용계획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파수 대역, 대역폭, 용도, 기술방식 등 이용계획서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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