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선 서비스 도입 동향3.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영향4.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5. 정책적 우선순위6. 공익적 영향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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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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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