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선 서비스 도입 동향3.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영향4.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5. 정책적 우선순위6. 공익적 영향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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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용계획서 작성 기본원칙제5조 · 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제6조 · 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제7조 · 이용계획서의 보완제8조 · 이용계획서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