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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