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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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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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