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2조 (위원회 상정·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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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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