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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