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내지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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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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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