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5조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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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기관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④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
⑧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서 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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