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5조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기관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서 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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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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