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9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 | 담당업무 | | 신 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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