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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