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7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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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 상정·심의제13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14조 · 자료의 제출제15조 · 보고제16조 · 지원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변호인 보수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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