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7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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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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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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