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7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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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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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