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6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