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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