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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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3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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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