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0조 (집행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대상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 상담·치료 기관의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대상자가 상담·치료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다만,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 중 위탁 전 이미 치료 중에 있어 상담·치료 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상자로부터 월 1회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제2항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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