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8조 (불기소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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