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4조 (대상사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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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 및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 및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검사는 범죄자의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 정신질환 치료 전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료자문위원의 진단 등을 참고하여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을 판단한다.
③검사는 제2항에 의한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검사는 대상 범죄자가 사건 처분 전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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