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4조 (대상사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 및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는 범죄자의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 정신질환 치료 전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료자문위원의 진단 등을 참고하여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을 판단한다.
검사는 제2항에 의한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검사는 대상 범죄자가 사건 처분 전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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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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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