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7조 (위탁 보호관찰소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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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에 상담·치료 기관이 없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에 상담·치료 기관이 없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상담·치료 기관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이미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의료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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