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1조 (보호관찰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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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치료 관련 절차는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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