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1조 (보호관찰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치료 관련 절차는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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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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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