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5조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선도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보호관찰소로부터 상담·치료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상자를 진료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치료의 종류 및 기간을 결정한다.
③상담·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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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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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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