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5조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선도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선도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보호관찰소로부터 상담·치료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상자를 진료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치료의 종류 및 기간을 결정한다.
③상담·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