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9조 (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②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국·공립 또는 민간 정신건강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담·치료 기관으로 지정한다.
③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치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상담·치료 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위탁 대상자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한다.
⑤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치료와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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