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9조 (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국·공립 또는 민간 정신건강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담·치료 기관으로 지정한다.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치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상담·치료 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위탁 대상자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한다.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치료와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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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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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