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09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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