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업후계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2. 한국임업진흥원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②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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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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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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