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업후계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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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2. 한국임업진흥원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2. 한국임업진흥원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②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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