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업후계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2. 한국임업진흥원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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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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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