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독림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의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림 또는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산림을 소유한 경우와 공동으로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이 소유하거나 대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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