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임업후계자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은 자신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임업후계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선발권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임업후계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이 계속하여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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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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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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