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9조 (선금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