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2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7일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별지 서식 2 또는 3)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부터 "시약 및 재료비" 관련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과제 관련성 의견을 위탁정산기관에 회신할 수 있다.
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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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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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