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6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부서의 장에게 다수의 입찰참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이하 "연구과제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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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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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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